2024年 11월 21日 ( 목요일 )

前国情院官员 “韩国情报体系摇摇欲坠”

记者郑香梅、崔彰根报导

9月27日,在位于首尔市钟路区的韩国公共行政研究院的会议室,以“摇摇欲坠的韩国情报界,可以放任不管吗?”为主题举行研讨会。该活动由韩国行政协会国家情报研究会和民间组织“GIL”共同主办,前国情院官员等一众专家出席。

出席活动的社团法人“阳地会(양지회,退休情报人员组织)”会长张钟韩指出,“如今的韩国不存在国家情报体系。”他说,“过去,国情院以“国家情报优先目标(PNIO)”原则收集和分析国家层面的情报,但如今该原则已名存实亡”。PNIO是一个国家的年度情报行动指南。他还提出了总统令《情报与安全工作规划协调条例》不被执行的问题。根据该条例,国情院应该对各政府部门进行情报安全监察,但该条例如今并未发挥效力。

国家情报研究会会长辛彦则说,“国情院作为曾经的韩国情报界翘楚,已沦为当权政治势力的盘中餐,被当权者作为削权和肃清的对象。每一次政权更迭,都导致该机构的身份认同被瓦解,其能力也在不断削弱。上届政府剥夺国情院的反间谍权利和国内安全情报职能,就是最好的例证”。辛彦曾任韩国国情院局长和韩国驻巴基斯坦大使。

最后,曾任国家情报院下属研究所国家安全战略研究所研究员的孙光柱指出,当今动摇韩国情报界的关键因素之一的是中方问题。他说,“在中(共)国与美国争夺全球霸权的战略竞争中,韩国不应被作为美国在亚洲的‘薄弱环节’被中(共)国政府恶意利用”。孙光柱曾任脱北居民支援财团(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理事长。

“대한민국의 정보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행정학회 세미실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정보공동체,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국가정보연구회, 시민단체 ‘길’이 공동주최한 행사에는 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종한 양지회(국가정보원 퇴직 요원 단체) 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국가정보공동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었다. 장종한 회장은 지난날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Priority for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이 전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PNIO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어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한 국가의 1년간 기본정보 운용지침이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문제도 이야기 했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이 각 부처 정보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인데 사실상 폐지됐다. 

신언 국가정보연구회 회장은 “한국의 대표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정권을 장악한 정치 세력의 잔치상 안주거리로 전락했다. 권력기관 힘빼기, 적폐 청산 대상으로 전락했다. 정권 교체 시마다 정보기관 정체성이 무너지고 끊임없는 역량 저하를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 국내 보안정보 기능 폐지가 그 대표적 예이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보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가장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중국 문제였다. 한국이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전략 경쟁 혹은 세계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약한 고리’가 되어 이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 

韩国情报体系

韩国政府运营的情报体系直到1961年才完全成形。那一年的5月16日,朴正熙发动军事政变上台,下令仿照美国中央情报局(CIA)和日本内阁情报调查官室(CIRO)成立国家情报机构。于是,韩国中央情报部(KCIA,중앙정보부)于同年成立,1981年更名为国家安全企划部(ANSP,국가안전기획부),1999年再次更名为国家情报院(NIS,국가정보원,下称国情院)。
国情院直属总统府,与检察院、警察系统、国防部国防情报总部(국방정보본부)和国军防谍司令部(국군방첩사령부)一道,在韩国国家情报体系发挥着关键作用。韩国国情院的活动历来侧重于处理国内情报,在海外的行动则主要针对朝鲜和邻国。
以国情院为代表的韩国情报机构在保护国家安全方面发挥了积极的作用。但另一方面,情报部门干预内政的问题依然存在。国家情报系统在一段时间内被用作总统和执政党排除异己的工具。此外,在专制时期,情报部门还一度有过侵犯人权的记录,导致该部门声名狼藉。因此国情院近年来频频以清算、重组的名义被削减职能。
特别是上一届文在寅政府,以“彻底终止内政干涉因素”为名,对国情院和国军机务司令部(국군기무사령부,现称国军防谍司令部)进行了大规模重组。经此事,国情院失去了国内情报收集权和安全调查权。国军机务司令部被“解散重组(해편·해체편성)”,经过缩编和人士调动,最终成为军事安全支持司令部。
现任尹锡悦政府上台后,将军事安全支援司令部更名为国军防谍司令部,并恢复了其部分职能。然而,国情院被取消的安全调查权却没有被恢复。现在由警方全权负责安全调查工作。而在此之前,由国情院主导,警方配合工作。
韩国情报界还存在另一个隐忧,就是间谍法的问题。由于韩国目前的间谍法只针对朝鲜,因此无法打击包括中(共)国政府在内的第三国的间谍活动。
由于以上原因,业内专家们普遍认为韩国的情报界和国家安全防御能力不如从前。

한국의 정보공동체 

한국 국가 차원 ‘정보공동체’가 본격 형성된 것은 1961년이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일본 내각정보조사실(内閣情報調査室)을 모델로 정보기관 창설을 지시했다.  그해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가 창설됐다.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를 거쳐 1999년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정보원은 검찰, 경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와 더불어 한국 국가정보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국내 정보기관 활동은 국내정보 활동에 치중해 왔다. 해외공작활동도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가정보원으로 대표되는 한국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 수호라는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반면 국내 정치 개입 문제도 지속 됐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도구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 권위주의 시절 일부 인권 유린 문제도 있다. 이는 국가정보관이 악명을 얻게된 이유이다. 그 결과 국가 정보기관의 이른바 과거사 청산, 조직 개편, 기능 축소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이라는 명분 하에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그 결과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수집권, 안보수사권이 폐지됐다. 국군기무사령부는 ‘해편(解編·해체편성)’ 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조직 축소, 인적 개편이 이뤄졌다. 

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회복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권 폐지는 철회되지 않아 안보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간첩관련 법제이다. 북한만을 초점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간첩활동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 정보공동체와 국가안보 역량은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专访张锡光博士 “如果无法恢复国家情报院反间谍权 就应成立第三机构”

国家情报研究所秘书长、前国家情报院反间谍调查处长 

国家情报研究所秘书长,前国家情报院反间谍调查处长 장석광博士(韩基民/大纪元)

Q:警方全权负责安全调查导致的隐患是?
A:“取消国家情报院的反间谍调查权,并没有加强警方调查间谍活动的能力,反之警方的能力被削弱了。还导致国家情报院与警方之间的分裂 ,让人怀疑这背后有文章。原本针对朝鲜间谍的反情报机构被削权,那么最大受益者是谁呢?警方在法律、制度和实践层面上都不具备调查与外国有联系的间谍案的能力。因为政府在把调查工作移交给警方之前,并没有为警方提供处理这一任务提供法律和体制支持。”

Q:有人指出,韩国现行的间谍法在预防和惩罚第三国在韩国的间谍活动方面很薄弱,因为它只针对朝鲜。
A:“韩国现行间谍法只惩罚服从敌国(刑法)、敌人(军刑法)、反国家团体的成员或受该团体成员指令的人员的指挥,为完成相关指令而做出的行为的人。这有一个盲点,就是只能惩罚跟朝鲜相关的间谍活动。这与其他国家的间谍法相比,是不合理的。比如美国根据《间谍法》可以惩罚任何侦查和收集国家机密的人员,无论他是外国人或本国人。无法根据《间谍法》惩处的人,就根据《外国特工登记法(FARA)》查办。因为该法案用于惩罚那些侦查和收集违反美国国家利益但不属于国家机密的信息的人。中方的间谍法则惩罚所有侵犯中(共)国国家安全或国家利益的行为,比美国的间谍法更加严格,同样适用于外国人。”

Q:如何改进韩国的间谍法?
A:“应修改现行《刑法》(第98条),将目前的惩罚范围由敌国扩大到敌国、外国和外国人或外国组织。此外,还有必要制定韩国版《外国代理人登记法》,以防外国特工侦查和收集到国家机密以外的情报。”

Q:许多主要国家都分别设立独立的情报部门和特别调查部门,或者分别运营情报机构和反情报机构,使两者相互制衡。美国的中央情报局(CIA)和法务部联邦调查局(FBI),英国的安全局(MI5,军情五处)和秘密情报局(MI6,军情六处)就是代表性的案例。
A:“国会情报委员会委托撰写的报告《对情报机构调查权的研究:以主要国家案例聚焦国家安全调查权的必要性》发现,46个国家整合了国内和国外情报机构。这些国家包括蒙古(GIA)、缅甸(OCMSA)、越南(MPS)、中国(MMS)和菲律宾(NICA)。设有对立的国内安全情报机构的国家则包括挪威(PST)、台湾(MJIB)、丹麦(PET)、俄罗斯(FSB)、黎巴嫩(GS)、马来西亚(SB)、美国(FBI)、比利时(VSSE)、以色列(GSS)、澳大利亚(ASIO)、德国(BvF)、罗马尼亚(RIS)、英国(MI5)、印度(IB)和日本(PSIA)等35个国家。美国于2004年12月成立了联合组织——国家情报局局长办公室(DNI),将16个独立的情报组织联合起来。法国于2008年7月成立了中央国内情报局(DCRI),这是一个情报和调查相融合的组织,合并了地区研究中心局(RG)和领土监视局(DST)。后者隶属于国家警察,国家警察本身则属于内政部管制。DST执行反情报反恐怖使命。自2001年9·11恐怖袭击事件以来,世界各地的情报机构都在努力整合海外情报和国内安全职能。在韩国,目前恢复国家情报院的反情报和国内情报搜集职能,或加强警方的安全调查和情报搜集职能都不现实。解决办法是将国家情报院恢复为对外情报部门的同时,建立一个独立的国内安全情报机构。”

 

<인터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못하면 제3의 기관 만들어야”

장석광 박사_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                 

 

경찰이 안보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문제점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간첩 수사 역량은 강화되기는커녕 더 약화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갈라치기하는 현상 역시 그 저변에는 어떤 불순한 세력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북한과 그 추종세력을 겨냥해 “대공수사권이 무력화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경찰은 법적 ‧제도적‧현실적으로 해외 연계 간첩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정치권은 경찰에게 대공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은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수사권만 넘겼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현행 한국 ‘간첩법제’는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의 국내 첩보 활동 방지, 처벌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 한국 간첩법제는 ▲적국을 위하여(형법) ▲적을 위하여(군형법)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국가보안법)만 ‘간첩’으로 처벌할 수있게 규정했다.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은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지녔다. 다른 나라 간첩법제와 비교하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한다.  간첩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까지 두고 있다. 국익에 반하는 정보를 탐지·수집하였지만 국가 기밀이 아니어서 간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대리인등록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중국도 간첩죄를 외국인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보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미국 간첩죄보다 훨씬 엄격하다.”

한국 간첩법제 개선 사안은?

“현행 형법(제98조)을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적국’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탐지·수집한 정보가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도 필요하다.” 석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첩보기관과 특수수사기관이 분리되거나, 정보기관과 방첩기관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CIA와 FBI, 영국 MI5와 MI6가 대표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보기관 수사권에 대한 연구: 주요국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권 필요성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확인 가능한 국가 중 국내외 통합 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몽골(GIA), 미얀마(OCMSA), 베트남(MPS), 중국(MMS), 필리핀(NICA) 등 46개국이다. 국내 보안정보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도 있다. 노르웨이(PST), 대만(MJIB), 덴마크(PET), 러시아(FSB), 레바논(GS), 말레이시아(SB), 미국(FBI), 벨기에(VSSE), 이스라엘(GSS), 호주(ASIO), 독일(BvF), 루마니아(RIS), 영국(MI5), 인도(IB), 일본(PSIA) 등 35개국이다. 미국은 2004년 12월, 분화된 16개 정보기구들을 통합하는 포괄적 정보공동체 ‘국가정보장실(DNI)’을 창설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기존 경찰총국의 통합정보부( RG)와 내무부 소속 대테러·정보조직 국토감시국(DST)을 통합한 정보·수사 융합조직으로 국내중앙정보국(DCRI)을 창설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해외 정보와 국내 보안 기능을 통합하려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현시점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다시 복원하거나, 경찰이 안보수사 기능과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킬 현실적 여건은 못 된다 본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두고 별도 국내보안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이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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